‘산재소송 증가는 근로복지공단 잘못 탓’ 기고문에 대한 반론

라승관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보상팀장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지난 11월30일자 본지에 게재된 정석윤 공인노무사의 “산재소송 증가는 근로복지공단 잘못 탓”이라고 기고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반론기고문을 보내온 것입니다.<편집자주>

지난 11월30일자 <매일노동뉴스>에는 “산재소송의 증가는 근로복지공단 잘못 탓”이라는 제하에 “공단이 업무를 자의적이고 허술히 관리하며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정석윤 공인노무사 이름으로 게재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기고문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반론기고문을 보내게 됐다.

* 기고문의 내용은 사실을 잘 모르는 그릇된 주장

첫째, 기고자는 공단의 소송 패소율이 10%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다.
기고문에는 “근로자 10명 중에서 1명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송에 가서야 그 권리를 구제 받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 처리를 자의적으로 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 공단이 지난해 동안 산재 요양과 보상 민원처리 건수는 300만건(약 20만명)을 넘으나, 소송 건은 약 1천429건으로 소송율은 0.04%에 불과하며, 그 중 패소 건은 189건으로 소송 건 대비 패소율은 13.2%지만 전체 민원 처리 건에 비해 소송패소 건 비율은 0.005%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소송으로 구제받는다는 기고문 내용은 근로자 20만명 중 189명만이 소송으로 구제받은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단순 소송패소율을 인용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 약 1천명당 1명이 소송으로 구제받았다고 해야 옳다.

둘째, “산재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절대적인 숫자가 여전히 줄지 않는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00년도 기준으로 2006년의 경우 민원건수가 2.6배가 증가하였고 소송건수는 1.8배가 증가하였으나 공단 패소건수는 2000년도 300건에 비해 2006년도 189건으로 37%나 감소(도표 참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고문은 소송은 늘고 있지만 공단 패소건 및 패소율은 오히려 줄고 있는 점을 무시한 채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셋째, 기고문은 “… 업무처리를 자의적으로 … 산재보험 운영을 방만히 해 … 허술한 관리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모호 … ”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산재보상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위원회 및 자문의사협의회 및 등을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노무사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주장을 펼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