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조사축소 사전예방 포기”
민주노총 산업안전기준 개정안 비판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입법예고안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가운데 증상설문조사 대상자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로 변경하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제148조1항도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10일 민주노총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해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한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포함된 증상설문조사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질환의 규모 및 부서별 분포와 중증 정도 등 심각성을 확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복귀’라는 근골격계 예방사업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업주 조사 부담을 이유로 산업재해 사전예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골격계 예방관리프로그램 대상 사업장을 축소한 것 역시 “경총 등 사용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사업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4일에는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 산업보건팀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와 예방프로그램 수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지만 문제가 된다면 입법추진을 중단하더라도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3일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 등 이해당사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