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사용한 솔벤트 성분 ‘유해물질’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노동부가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기화합물 가운데 유독 ‘메틸시클로헥산’만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틸시클로헥산은 일각에서 한국타이어 돌연사 원인으로 지목한 ‘솔벤트’의 주성분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매년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성 평가 결과 메틸시클로헥산이 독성과 휘발성이 강해 흡입이나 피부흡수 시 건강장해를 일으키기 쉬운 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규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보건안전법 상 관리대상 휴기화합물은 현행 113종에서 114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한국타이어 돌연사 사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뒤늦게 솔벤트 성분의 44%를 차지하는 메틸시클로헥산을 관리대상 유해물질 항목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산업안전공단에서 연구한 결과라고 노동부는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산업안전공단이 외국의 연구결과를 가져다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사용해왔으며 이번 역시 마찬가지”라며 “외국의 연구결과에서 독성이 강해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은 수없이 많고, 현재 사업장에서는 4만여가지 화학물질이 사용 중인데 이 중 유독메틸시클로헥산 1가지만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