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건보치료 올해만 3만 7천건
김아무개(52·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는 2000년 1월25일 음주운전으로 집 앞 전봇대를 들이받아 머리 등을 다쳐 15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술먹고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건강보험으로 치료했다. 그러나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넘겨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쪽은 김씨가 이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에 308만원을 환수 조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또 사업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골절된 이아무개(35)씨가 지난해 6월 대구와 충북 청주의 병원에서 ‘단순사고’라며 산재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사실을 밝혀내고 21만9천원을 환수했다.
이렇게 자동차·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치료했다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3만7천여건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교통사고 자료(지난해 7월~올 9월) 4725건(치료비 80억1200만원)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098건(치료비 42억8700만원)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도 심해 올해 근로복지공단한테서 넘겨받은 산재 승인 내역 13만여건 가운데 29.3%인 3만5243건(치료비 43억3700만원)이 산재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환수 조처했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중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8일 “교통사고, 산재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곧 탄로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동차 보험 지급 내역 등 사보험 자료도 넘겨받아 부당 청구를 모두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