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차 기관사 근무여건 개선키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전동차 기관사가 지난 9일 용변을 보려다 사망한 사건으로 ‘노동자의 화장실 이용’ 문제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동차 기관사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관사와 승무원들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기관사와 승무원들의 화장실 사용 실태를 포함, 전반적인 근무 여건을 조사한 뒤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버스·택시 운수노동자와 유통노동자 등 화장실 사용에 제약이 큰 다른 업종에서는 이렇다 할 개선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버스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노련측은 “버스 기·종점에 간이화장실이 일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용자에 비해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공영차고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애 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철도나 도시철도 노동자의 경우 1인승무제로 인해 마음 놓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언제라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근본적인 근무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산원 등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경우 화장실이 있어도 갈 시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실태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의 백화점, 슈퍼마켓, 닭고기 가공농장, 식음료공장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인 RWDSU(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는 ‘화장실 이용을 위한 휴식시간 확보’를 가장 주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화장실 휴식 운동(bathroom breaks)’을 벌이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6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노동자가 5분거리내 이용할 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