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골격계질환 관련법규 후퇴, 용납 못 해”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11일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은 현재 법으로 규정된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관련 규정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산업재해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 책무를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법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본지 12월11일자 ‘근골격계질환 조사축소 사전예방 포기’ 기사 참조>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근골격계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 10곳 중 1곳은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고, 의학적 조치나 증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도 각각 31.3%, 23,2%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13.1%에 그쳐 처벌수준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9월 근골격계질환 관련법규 시행 3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업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노동부가 나서서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감추려 하고 있다”며 오는 18일까지 법령 개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