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2000년 이후 총 40여명 미신고”
사측 고발 이어 단협에 처벌조항 신설 추진

만도기계 익산공장이 산업재해 대상자들에 대한 현황을 노동부에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금속노조 만도기계지부 익산지회(지회장 선병규)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된 산업재해 발생자와 회사내 재해 현황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21명이 누락되는 등 2000년이후 총 40여명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회사가 고의적으로 산재현황을 축소, 은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이모씨가 어깨통증으로 올해 6월19일부터 40여 일간 치료를 받았고 방모씨의 경우 팔꿈치자상, 흉추좌상으로 3월21일부터 4월27일까지 공상처리로 치료를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역에서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현 산업안전법(10조)과 시행규칙(4조) 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0월4일 익산지방노동사무소에 관련법 위반 혐의로 (주)만도를 고발한 상태다.

노조는 재해발생기록표를 축소하는 행위는 결국 산재예방대책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동일한 재해 반복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병규 지회장은 “지방노동사무소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및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며 “회사도 다시는 이러한 산재은폐 등의 행위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단체협약 교섭때 산재은폐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사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두고봐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