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후 동료 기다리다 교통사고도 산재
서울행정법원 “사고와 업무 간 인과관계 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식사를 먼저 끝내고 식당주차장에서 회사 동료들을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에 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점에 비추어 사고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며 지난 12일 고인의 부인 양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은 현장 소장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종료 후 회사거래식당에서 제공된 저녁식사를 했다”면서 “식사를 먼저 마친 후 식당 밖에서 다른 직원들이 식사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평소와 달리 사고가 발생한 날은 작업을 끝내고 회사 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라는 현장소장의 지시가 있었던 점과 재해를 입은 장소가 회사 거래식당의 주차장으로 회사 거래식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05년부터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회사 거래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동료를 기다리다 식당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에 치여 사망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