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연맹 대책 촉구 오늘 ‘전국 집회’
노동부 9월 1381명 집계, 누적환자 늘어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순환)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전국 각지역 노동사무소앞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연맹은 근골격계 직업병의 확대와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근거, 근골격계 질환 호소자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 △근골격계 질환 발생 사업장에 대한 역학 조사 및 보건진단 명령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착수 △근골격계 직업 병자 치료보장과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지도,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은 “임시건강진단 명령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시행 근거가 명문화돼 있고 이미 통영노동사무소와 청주노동사무소가 관할 사업장에 이같은 명령을 내닌 바 있어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며 “노동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맹이 지난 2001년 산하 80개 노조 조합원에 대해 근골격계 직업병증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직업병 증상이 한달에 한번 이상 발생하고 한번 아프면 1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작업중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자가 전체 평균 53.1%에 달하고 작업후 통증이 지속돼 치료에 들어가야 하는 대상자가 전체 평균 1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중 근골격계 환자는 2000년 1009명, 2001년 1598명, 2002년 9월 현재 1381명으로 집계됐다.

금속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은 “근골격계 환자가 매년 수치상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 작업환경에서 방치됨에 따라 누적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그나마 노동부 집계는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통계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심리와 사업주들의 회피 등으로 치료 신청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국장은 “현재 현대자동차에서만 치료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사람만 1700여명에 달하는 상태로, 금속연맹에서 최소한 1만명이상은 직업병에 걸린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