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합성 나노입자 유해성 경고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나노기술의 발전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과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FIOH)은 지난 12월 열린 ‘EuroNanOSH 컨퍼런스’에서 현재 다양한 상품에 적용중인 나노기술이 향후 안전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유럽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나노입자의 지름은 100나노미터 미만이다. 1나노미터는 1미터의 10억분의 1로서 나노입장의 모양, 지름 및 화학적 구조를 통해 나노입자는 거의 무한대로 다른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합성 나노입자는 현재 화장품, 섬유산업, 화학산업, 자동차 제조, 전자기기 제조, 휴대전화 및 무선통신 기기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산업안전보건청은 나노기술의 사용이 중소규모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노출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체 연구소가 없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을 고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산화 티타늄을 나노 크기로 생산했을 경우 폐에 유해한 물질로 변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합성 나노입자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지만 반대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결과도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유럽산업안전보건청의 설명이다.
유럽산업안전보건청은 “나노입자의 특징, 효과, 메커니즘 및 영향에 따라 나노입자를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관련분야 연구원, 제조업자 및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산업안전보건청은 EU가 새로운 화학물질 법안인 ‘REACH’를 통해 나노물질이 시장에 공급되기 이전에 연간 1톤 이상의 생산량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나노입자의 안전성에 관한 동물실험 및 세포 연구가 수반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에서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비용중에서 나노물질의 안전성과 건강장해 유발 등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체 연구비용의 1%에 불과한 상태로서 물질개발과 안전보건상의 정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은 EU와 협력하여 합성 나노입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건강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한 나노기술의 개발과 합성 나노입자 생산의 핵심요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유럽연합의 기관과 협력하여 내년 8월 ‘제4차 국제 나노기술 학술대회-산업 및 환경보건’을 개최할 예정이다.
영국, 경유에 의한 피부질환 화물노동자 산재로 인정
영국에서 화물노동자의 경유에 의한 피부질환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슨 홀딩스 PLC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윌리암 스미스(54)씨는 유조차 탱크에 경유를 채우다가 손에 경유가 묻으면서 피부질환이 발생했다. 스미스씨는 사고 당시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수포가 발생해 병원에 갔다가 자극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스미스씨는 톰슨법률사무소의 로라 머레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회사가 스미스씨에게 1천800파운드(약 340만원)를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로라 머레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명확해졌다”며 “경유가 손에 묻거나 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보호구가 제공되지 않거나 보호구가 어디에 있는지 노동자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