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제도
작업환경측정 보고기간 단축,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대폭 개편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올해부터 사업주가 산재예방 시설 개선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노동자가 시설·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하면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2009년부터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예방촉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자가 3년 이내 보조받은 시설·장비의 관리소홀로 산재사망자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위반해 노동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관리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천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자된 ‘클린사업’을 통해 9천500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내년부터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해물질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장해의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유해물질별 주요 건강장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은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CT검사를 각각 추가했다. 소음이 많은 곳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청력 검사를 세밀하게 실시하되 간·요기능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는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업보건분야 전문기관이 산업의학과 전문의나 보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지정교육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은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