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 진폐환자에게 월 20만원 내라니…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강원도 태백에 진폐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고도 턱없이 비싼 이용요금 때문에 정식 개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 총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에 3만5772㎡ 부지에 연면적 6491㎡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진폐환자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원케어센터가 준공됐다.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케어센터는 지난해 9월 준공식을 개최했으나 정식 개소시기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인1실의 숙소와 의무실,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휴게실, 게이트볼장, 산책로, 야외무대 등 다양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강원케어센터의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진폐환자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다.
하지만 태백케어센터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50만원과 월 20만원을 진폐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추가 간병 서비스와 산소 투여 등 별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입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국진폐피해자협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진폐환자를 정부가 수용하는 시설에서 이용료와 보증금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용료와 별도 사용료까지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팀 관계자는 “이용요금을 부과하기로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노동부와 산재의료관리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백케어센터는 부지선정과 공사업체 선정 등이 지연되면서 4년가량 시공이 늦어진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 화성시에도 산재장해 1~3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경기케어센터)을 지난해 12월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개소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채 시범운영 중이다. 초음파치료기·전동침대·상하지 측정 및 인지훈련시스템·근전도 검사기 등 최첨단 요양시설과 장비를 도입한 경기케어센터의 이용료는 장애등급에 따라 50~110만원 가량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산재보험에서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비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산재장해인들은 시설이용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120명을 수용할 있는 시설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는 10여명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