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흉터 남녀 차등보상은 평등권 침해"판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얼굴흉터의 산업재해 등급을 높게 책정,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대해 `평등권 침해’ 결정을 내리고 노동장관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산재법 시행령 제31조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제7급으로 명시한 반면 남성은 12급으로 명시하는 등 같은 흉터에 대해 남녀의 등급을 달리하고 있다”며 “의학적 타당성이 없고 법제정기인 1960년대의 사회통념을 현대사회에 반영하긴 무리가 있는 점,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상처는 남녀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차등지급 규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장해등급판정기준 해설집’에 따르면 “여성의 등급을 상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흉터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다는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남자도 화장을 하는 현실에서 장해등급 판정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노동부에 개정안을 건의한 상태며 노동부도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택시기사 곽모(39)씨는 지난 2000년 6월 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얼굴에 흉터를 입은 뒤 이듬해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경우 여성이 1천7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올초 노동부장관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