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판명땐 사상자 모두 ‘산재보상’
하어영 기자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이들 대부분이 인력시장에서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들로, 특히 재중동포가 많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선 이번 화재 사고 사상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분 보상금(산재보험 급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홍보팀 차윤석 과장은 “내·외국인이냐, 정규직·비정규직이냐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판명되면 100%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설령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당연 가입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냉동설비 업체 유성엔지니어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지만,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상은 사망자의 유족급여와 부상자의 요양급여로 나뉜다. 유족급여는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임을 고려하면 일급 1300일치에 장례비로 120일치가 합산돼 일시금으로 평균일급 1420일치가 지급되거나, 연금 형태로 달마다 사망자 평균월급의 52∼67% 정도가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부상자는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1급(장애 100%)은 1474일치를 지급받고, 휴업급여로 요양기간 동안 일급 70%를 받는다. 부상자의 경우, 화상 등 후유장애는 별도로 산정돼 보상을 받게 된다.
박영만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가 확실해 피해자 모두 산재보상을 받겠지만 여기에는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아 이 대목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중동포들은 우리나라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2년까지만 우리나라 임금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되고, 이후 60살까지 중국 현지 임금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2000의 창고 건물은 회사 대표 이름으로 153억짜리 기업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가입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준 경우에만 인명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사를 하청업체에게 맡긴 경우에는 사고 책임이 하청업체한테 돌아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