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환자가 광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과 건설업 노동자로 확산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0년 진폐 신규발생자는 61명으로 광업 33명, 제조업 19명, 건설업 3명, 운수·창고업 1명 등 광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28명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제조업·건설업에서 진폐 환자가 46명이나 발생, 전년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인천의 주물공단 15개 사업장의 노동자 425명에 대해 가슴사진을 촬영한 결과 진폐1형 35명, 진폐의증 24명으로 13.8%가 진폐 관련 유소견자로 확인됐다. 다른 폐질환자 37명을 합하면 22.5%나 폐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조사를 맡은 안연순 책임연구원은 “주물 공장에서의 폐암과 신장질환관련성을 연구하려 했으나 뜻밖에 진폐가 너무 심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폐환자에 대한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진폐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진폐법의 적용 대상인 광업 노동자에 대해서만 연간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폐로 인한 합병증 환자에게 평생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광업 이외 제조업 노동자는 산안법의 적용을 받아 2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으며 진폐에 걸리더라도 산재에 의한 보상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노동계는 광업·비광업으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는 현행 진폐 대책을 일원화시켜 분진 발생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들도 진폐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조기홍 전문위원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그동안 제조업, 건설업 등 일반 분진발생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진폐에 방치됐다”며 “진폐법의 적용대상을 비광업 분야로 확대하고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석면폐증, 규폐증 등을 요양적용 대상 합병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