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는 안된다!

발전소 안전을 위한 고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11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문]

원청의 책임회피가 산재사망을 부른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9월 10일 태안발전소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12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에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2019년 8월 19일 특조위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이어 2019년 12월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당정발표도 있었다.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공공기관 안전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8일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지침”)을 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서부발전(주)도 정부의 지침에 맞춰 한국서부발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왜 또다시 태안발전소에서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원청인 서부발전(주)는 특조위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매년 5천, 6천억 안전 관련하여 지출하고 있지만 또 한사람이 사망하였다. 안전비용을 덜 지출해서인가?

사고 직후, 서부발전(주)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서부발전(주)의 안전기본계획에 전략과 추진계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청 책임’의 실체는 무엇인가. 중량의 장비로 인해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하지 않고, 위험요인이 있어도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발전소 내에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으면서 원청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발전소 내에서의 안전 책임은 원청에 있다. 고용은 외주화해도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 정부가 앞다퉈낸 방안, 지침, 평가, 서부발전(주)의 안전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산재사망은 되풀이된다. 지금까지 특조위 권고안의 미이행에 나몰라라한 정부와 여당에게도 이번 산재사망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발전소에서 산재사망을 볼수없다! 죽지않고 일하고 싶다! 특조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는 이행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며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9월 15일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 발언 전문]

2019년 2020명의 노동자가 질병과 사고로 직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로는 85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하루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김용균 죽음 이후 유가족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고 올해 1월 16일 드디어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은 오히려 5명 늘었고, 이천 물류센터 산재참사 등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매일 산재사망을 모니터링 합니다. 언론을 뒤지고 각종 공공기관의 자료들을 취합해 매주 취합자료를 발표합니다. 9월 3일부터 9일까지 모두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매일 두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는 현실은 바로 지난주에도 이어졌습니다. 9월 10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 10일 태안화력에서 다시는 발생해야하지 않을 죽음이 또 다시 반복됐습니다.

이번 사망사고가 일어난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 5사에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중 원청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5년간 발전5사에서 사망한 20명의 노동자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의 가장 첨병에 공기업인 발전 5사, 그리고 그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서부발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 분도 화물노동자였습니다. 김용균과 사고는 다르되 현상은 같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같은 사업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나는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우리 이제 위험의 외주화, 산재사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기업에 의한 살인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합니다. 2018년 2019년 공개된 산안법 1심 판결을 모아 노동건강연대가 분석해보니 피고인 2년간 실형을 받은 사람은 고작 전체의 21명, 1.9%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평균 형량은 9.3개월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도 고작 458만원에 불과합니다. 2명이 숨진 사건의 벌금도 고작 71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업에 책임이 없으니 죽음이 반복됩니다. 더불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외주화합니다. 그래서 죽는 기업에서 또 죽습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태안화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만 소란스럽게 개선을 약속하지만 죽음자리에서 또 죽습니다. 우리가 원청의 책임을 늘 면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많은 권고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벌이라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외에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기업이 책임져야할 책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있되 권고안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9월 10일 죽음은 바로 사라진 권고안의 결과입니다.

이천 산재참사 그리고 태안화력에서 또 다시 발생한 사망사고. 21대 국회에서 다시금 산재사망을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에 책임을 엄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우리의 법이 단순히 발의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8만 5천 명의 시민들이 동의해 실질적 논의가 공이 국회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모두 21대 국회, 더 나아가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언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급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45,480명,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한 명 한 명 수많은 사연과 내용이 있을 겁니다. 숫자는 6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숫자를 멈춰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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