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안전시설 미흡 벌금 100만원<대전지법>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15 14:14 |최종수정2008-01-15 14:15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상일 판사는 공장 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와 이 회사 김모(51)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타이어와 김 부사장은 지난해 6월 11일 대전지방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의 합동점검에서 공장 내 기계의 원동기와 체인 등에 덮개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실 3건이 적발돼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 대전지방노동청의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한 산업재해 은폐 183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54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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