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 일시 : 2020년 9월 28일(월)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운동본부 요구안]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간다.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특조위 권고안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당정 발표도 있었으나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5명이 죽었다. 건설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72명이 죽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책임도지지 않는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물류센터 산재참사는 2008년 일어난 이천 코리아2000 물류센터 참사와 똑같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다. 40명이 죽어도 벌금2000만원, 한명 당 50만원의 벌금이 안전을 위한 설비나 인력비용보다 싸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실형을 사는 징역형은 고작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나라에서 재난으로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304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고작 처벌받은 사람은 123경정장 뿐이다. 공무원이 잘못된 건축인허가를 해주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돌덩이 같던 이윤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한 순간에 삶의 여정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의무다. 10만의 입법청원자에는 재난참사로, 산재로 목숨을 잃은 가족과 동료,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도 재난과 산재로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피해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마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928

중 대 재 해 기 업 처 벌 법 제 정 운 동 본 부

 


[발언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시민, 진은영

 

사회 안전망이나 최소한의 울타리 없이 우리의 가족, 이웃의 일터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안전 의식이 만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참한 죽음에 내몰려지고 있는데 있으나마나 한 법은 기업에게 책임을 면피해주는 유리한 보험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세월호 참사가 그랬듯이 우리 국민중의 누구도 중대재해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일터로 출근했다가 사고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봅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나가도 허술한 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책임질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현상을 꾸준히 학습하게 하였고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를 형벌로 받는 가혹한 사회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국회는 들으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최소한의 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일터에서 예고된 죽음을 생산하는 공범자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꿈을 펼치며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의 엄마로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예고된 죽음을 거부합니다. 기업의 윤리조차 없는 무책임한 기업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법이 아니라 의식 없는 콤마에서 깨워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다가올 미래에 살아남을 기업이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환영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건강한 기업으로서 국민과 상생하는 길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임을 예측하고 적극 입법 발의에 동참하십시오.

 


[발언2]

반복되는 중대재해, 그 책임을 묻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노동자, 김경희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경희입니다. 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기업처벌법이 나와 나의 동료를 살리는 법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기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2015년 11월 행정직의 사망, 2019년 1월 간호사의 사망, 같은 해 6월 청소미화원의 사망 등 최근 5년간 3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료원은 공공기관입니다.

 

직원이 죽었을 때, 서울의료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에게 숨기고, 개인의 문제 때문인양 소문내는 것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먹었다 등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는 발전비정규직 김용균님의 산재사건에서도, 건설노동자 김태규님의 산재사건 등 흔하게 보이는 일이기는 합니다.

 

간호사들과 시민들의 요구로 고 서지윤간호사의 사망의 원인과 대책을 만들도록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니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대책을 마련하라고 34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병원노동자들의 임금을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괴롭힘의 가해자는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주의 경고등 경징계만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의료원에서 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죽지 않기 위해 퇴사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고안 이행을 위한 법적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공무원들은 방임하고, 병원장은 권고안 무시하고, 서울의료원 조직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원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덕분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덕분에 캠페인이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노동자들이 괴롭힘과 노동 강도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되어야만 태움을 막을 수 있고 간호사들이 더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병원직원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나요? 국회는 시민이 준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3]

“그 어떤 이유라도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치 않습니다”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

 

저는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아들을 잃은 고 김용균의 엄마입니다.

아들 사고후 대통령까지 나서서 “앞으로는 사업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서부발전은 큰돈을 들여서라도 안정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10 일 서부발전 하청회사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아들과 똑같이 안전 무방비 상태에서 일하다가 안타까운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들께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기업의 이윤 앞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버리려 합니까?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은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막다른 구석에 몰려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수십만명이 해고 당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 수단이 끊어진 상태라 생존이 많이 위태롭습니다. 더이상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살기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투쟁의 핏발을 세울것입니다.

한해에 노동자들이 2400명 이상이 제대로 된 안전 장치가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죽고 있습니다. 죽고 다치는 사람들은 수만 명에 이르는 데도 이런 사고를 막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국회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피해를 본 수많은 국민들이 눈물로 세월를 보내고 있는 데도 국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 입니까?

당신들만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도 제 목숨보다 아니 이세상 그 무엇보다 훨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윤 독식 사회를 만들어놓고, 돈이면 최고인 세상을 만들어놓고, 돈 없으면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이런 세상이 과연 민주국가라고 당신들은 말할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주기는커녕 목숨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국회라면 저에게는 더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떳떳한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치 않습니다. 지난 산안법 때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계의 반대로 졸속 처리한다면 국회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알 것이고, 국민들과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막중한 소임을 다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은 나라,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에 최선을 다해 의무를 이행해주길, 저 용균이 엄마는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