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 산재장해자 복귀 한달만에 해고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두유를 생산하는 업체인 정식품에서 산재장해자를 업무복귀 한달여 만에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식품노조(위원장 이영섭)에 따르면 정식품 전기설비 업무를 맡고 있는 강희택(41)씨는 지난 2005년 3월 근무 중 뇌경색 증상을 일으켜 산재 판정을 받았다. 2년7개월 가량 요양을 마치고 지난 11월1일 업무복귀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처음부터 ‘장애가 있어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퇴직을 종용했다. 이에 강씨가 응하지 않자 회사는 결국 지난해 12월 해고를 통보했다.
정식품노조는 “사측이 산재환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복귀 5주만에 해고했다”며 “지금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댓가가 장애와 해고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해고된 강씨는 왼쪽 팔과 다리의 마비증상으로 장해 5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고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씨와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회사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영섭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산재예방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이를 방치한 결과”라며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며 쓰다버리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