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후 동료와 다투다 사망 산재 불인정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우체국 직원이 체육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술에 취해 동료와 싸우다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숨진 우체국직원 부인 김아무개씨가 “공적행사 중 발생한 사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사고”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직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업무상 특별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 조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취중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따라서 이번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