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정비공도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18년 간 택시회사에서 정비 업무를 하다 악성 중피종이 발병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석면공포가 전체 업종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2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8년 2월부터 택시 정비공으로 일하다 2006년 1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ㅇ(37)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에 의한 노출이 확인됐다.
ㅇ씨는 17살 때부터 택시회사 정비공으로 취직해 18년 간 일해 왔다. 그는 브레이크 라이팅 교체와 미션, 엔진 등을 검사·수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하루 평균 택시 2~4대의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업무를 했으며, 교체 작업 시 심한 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대표적인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으로, 지난해 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ㅇ씨가 2002년 이후 근무했던 택시회사에서는 석면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근무했던 택시회사에서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이전에 근무했던 택시회사는 현재 폐업하여 석면제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ㅇ씨는 17세부터 택시정비 업무 외 다른 직업력은 없으며, 가족력상에도 특이한 병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16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ㅇ씨가 2002년 전까지 약 15년간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 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0여명의 악성중피종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11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