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속 피하다 추락 ‘산재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이주 노동자가 업무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부상을 입은 것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중국동포 장아무개(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업무 중 사업주 또는 관리부장의 지시에 의해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부상한 것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필수적 부수행위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업무 범위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인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6년 5월 경남지역 한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불법체류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이를 피해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