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없는 일터 만들기] 전문가가 분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소방 점검과 안전 수칙 둘 중 하나만 지켰어도…

아까운 생명 40명을 한꺼번에 앗아간 이번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인력시장에서 채용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다. 더구나 이들의 절반 가량은 중국 등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대형 산업재해이다. 여기에 무관심과 부주의라는 인재도 포함됐다. 경찰조사 결과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욱 컸다고 한다. 그러나 곱씹어볼 허점은 곳곳에 있었다. 국내 산업재해를 예방,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강성규 산업보건국장(산업의학 전문의)을 통해 이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분석해 봤다.

●복합적인 사고원인

어느 사고나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단계나 있었다. 사고발생 두 달 전에 있었던 소방점검이 제대로 돼 최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만 작동했다면 이런 심각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이 작업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역시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건설 중인 건물의 재해사고 예방은 노동부가 관리한다. 이 건물은 준공검사와 소방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니 화재예방은 소방방재청이 책임을 지고 있다. 건축물의 소방준공검사의 기본은 건물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사고는 1차 예방단계에서 고질적인 허점을 보인 것이다.

●안전수칙은 생명선

화재방지시설이 미흡하더라도 작업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 아무리 방화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작업장에는 항상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용접작업에서는 불꽃이 발생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은 인화성이 높으므로 언제든지 발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사업주에게 안전주의 의무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은 관심 밖이다.

통로가 하나이고 지하가 미로여서 소방관이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고 한다. 그러나 통로가 여럿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지도 모른다. 내부에 화학물질이 순식간에 타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켰고 사망자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의해 수 분 내에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방관이 빨리 출동하여 화재 진화를 해도 수십분 또는 한 시간 이상 소요된다. 이 시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근로자는 급성호흡부전이나 화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방재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도 철저히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매일 인력시장에서 수급한 일용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켰을 리가 없다. 용접작업 같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차기 정부 안전수준 높여야

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만을 탓한다. 공무원은 행정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일일이 사전에 예측하고 지적할 수 없다.

행정당국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위험작업에 투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철저히 행정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안전교육은 산업안전공단 같은 산재 예방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하면 된다. 행정당국은 교육 수료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차기 정부의 화두는 경제살리기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규제를 없앤다는 이야기는 많으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해결하고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하겠다는 공약이나 실천 지침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안전수준으로는 선진국으로 결코 도약할 수 없다. 경제는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손실을 줄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