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산재사망자 산재보험료까지 가로채
사망합의금 부풀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건설업체가 산재사고로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2천500만원을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따르면 ㅅ건설업체가 지난해 12월16일 하이닉스반도체 증설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중국동포 박아무개씨 유족들에게 8천5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놓고도 근로복지공단에는 1억2천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ㅅ건설업체는 유족에게 애초 약속한 보상금 8천500만원을 지급한 뒤 보상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합의서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건설노동자를 죽이더니 이제는 온갖 사기와 협박으로 산재보험료까지 가로채는 하이닉스 건설현장의 불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건설노동자의 죽음마저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사업주를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쳐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