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노동자 국가상대 석면피해 손배청구
6조원 배상 청구…”석면 위험 알고서도 보호대책 마련 안해”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일본에서 석면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가 국가를 상대로 70억엔(약 6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쿄 등에 거주하는 건설노동자와 유족 200여명은 국가가 1인당 3천500만엔(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건설노동자가 석면 피해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건설노동자들은 도쿄·치바·사이타마·카나가와 등 각 지역에 살고 있으며 60년대 이후 주로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건설자재에 포함된 석면 때문에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석면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는 70년대부터 석면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석면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2006년에서야 석면 제조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면서 “국가가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5년 구보타 파동으로 공장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악성중피종 등의 발병사례가 잇따르자 석면피해자 구제법을 마련, 2006년 3월부터 시행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석면노출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재보험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건설노동자의 경우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과거 근무했던 건설업체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확인이 되어도 이미 폐업한 경우가 많아 산재보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