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내부고발자 직위해제한 서울메트로
노조 “석면 위험성 언론보도 통제하나” 반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석면의 위해성을 고발한 언론에 취재협조를 한 노조 간부를 직위해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이번 징계가 ‘지하철 석면 노출 언론보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메트로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9일 노조에서 최학수 역무지부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직위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사측이 최학수 부장을 징계한 표면적인 이유는 근무태도 불량. 사측의 직위해제 통지 공문에 따르면 인사규정 40조1항2호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인정한 자’를 주된 징계이유로 들고 있다.
노조의 주장은 다르다. 허철행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은 “최근 한 방송사에서 신림역 석면 노출에 대한 보도하는 과정에서 최학수 부장이 취재협조를 한 것이 직접적인 징계 이유”라고 말했다.
최근 노사는 지하철 석면 위해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노조는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 지하철 노동자 30%가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하철에서 석면 노출은 없거나 기준치 이하”라며 “노조가 구조조정을 우려한 나머지 사측을 음해하기 이를 과장·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사측이 지하철 석면 노출에 대해 철저한 언론통제에 나섰다는 점. 노조는 최학수 부장의 징계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메트로는 “노조가 (경영혁신 프로그램인) 창의혁신 추진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하환경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보도를 기도함으로써 공사의 이미지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며 언론취재 등 노조동향에 대해 신속히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창의혁신 관련 노조 동향보고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발생하는 노조동향(집단행동, 언론취재 등)이 있을 경우 6하 원칙에 의거 신속하게 본사 주관부서 및 노사협력실로 보고할 것 △현장에서도 필요한 조치, 채증활동 등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학수 부장의 직위해제 철회 △지하철 석면 안전제거를 위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요구에 협조할 것 △지하철 전·현직 노동자에 대한 석면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