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안 인천화력, 안전 ‘구멍’
37년만에 첫 화재사고…”값싼 부품 최저낙찰제로 구입한 게 사고 원인”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최근 발생한 인천화력 화재사고로 발전소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발전노조 인천홝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화력 제1발전소 제1호기 고압차단기 전기아크(전기불꽃)로 인한 화재사고는 ‘알 수 없는 기계적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인천화력이 설립된 1970년 5월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화재사고로 업계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 결함을 일으킨 기계의 전면교체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기계적 결함으로 화재발생=이번 화재사고는 숨진 남씨를 비롯한 3명의 작업자들이 제1호기 보일러 절탄기튜브 누설비 정비작업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고압차단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명확안 원인에 의해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됐다 고압차단기에 전류가 흘러 불꽃이 튀면서 작업자들을 향해 화염이 방출됐지만 당시 작업자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게 된 것.
오작동을 일으킨 기계를 제작한 ㅎ업체는 자체조사 결과 작업자의 잘못된 기계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노조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한 경우에 가깝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차단기 인출작업을 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저입찰제로 장비 구입, 안전성 외면=인천화력 노사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노사는 사고를 일으킨 기계를 전면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조사를 실시한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소가 분할된 이후 최저입찰제를 통해 발전현장의 각 부품이나 장치들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크게 떨어진 게 근본적인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장비와 부품이 제각각인 관계로 작업방식이 달라지면서 작업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측은 “안전을 위협하는 최저입찰제부터 폐기돼야 한다”며 “새로 도입되는 부품이나 장치의 안전성을 노조가 앞장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