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크레인 작업 중 추락 1명 사망
금속노조 “안전조치 미흡, 사업주 구속처벌해야”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1-23

조선소에서 또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세계 최고 호황을 자랑하는 조선사업장에서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주 처벌과 조선업 자율안전관리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 35분 울산 현대미포조선 8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조명등 작업을 하던 윤아무개(34)씨가 추락했다. 심한 뇌손상을 입은 윤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후 9시 14분께 숨졌다. 사망한 윤씨는 하청업체 유원전기 소속으로 장비운영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는 현대미포조선 사고현장을 찾아 재해 발생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금속노조 윤종선 노동안전부장은 “고소작업 시 사업주가 반드시 취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안 채 작업을 강행한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업장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송재병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구속수사와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