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 시스템으로 예방한다
산업안전공단-경기도, 예방시스템 도입 후 사고 없어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산업안전공단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질식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단 1건의 질식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공단은 “질식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31일 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7월20일 경기도와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14명의 질식재해 사고 가운데 9명이 경기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협약체결 이후 경기도내 관급공사 밀폐공간 작업시 *공사수행업체의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군 담당공무원과 관련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공단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해 밀폐공간 작업에 투입되도록 하는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다발했던 재해질식사고가 사라진 것.
경기도는 올해를 ‘밀폐공간 질식재해 ZERO의 해’로 정하고 상하수도, 음식물 쓰레기 등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된 담당부서 공무원 469명과 시공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등 694명 등 총 1천163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하는 등 질식재해 예방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99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발생한 질식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식재해 사망자의 약 18%가 지자체의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