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치료 우울증 자살도 ‘산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근골격계질환으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업무로 인한 질환 치료 중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으므로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ㄱ씨의 부인 강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수행 중에 생긴 근골격계질환 외에는 자살을 결심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렇게 지속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마침내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와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요양기간‧회복가능성 유무‧연령‧신체적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ㄱ씨는 지난 2004년 어깨와 목 등에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해 휴업치료신청을 내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부상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해온 ㄱ씨는 우울증까지 겹쳐 업무복귀 후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05년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부인 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