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계획 중단해야.
– 원격의료·기업건강관리 같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해 위기대응역량 갖춰야.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화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 국면이 한복판의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 유력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는커녕 바이오헬스 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영리화 기업 민원처리에만 앞장선 모습에 분노와 우려를 느낀다.
1. 서울시민의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무차별 넘기려는 계획은 위험하고 반인권적이다.
박영선 후보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이런 내용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3법’이 통과돼 법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데이터3법은 시민사회가 ‘데이터 도둑법’이라고 불렀던 법이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얼마든지 개인식별 가능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는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앞장서 개인의료정보를 한 데 축적해 기업들에게 넘기기 위한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병원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 의료법으로 별도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박영선 후보의 계획은 의료법 위반 소지도 크다. 진료정보, 생체정보 등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고, 사기업 돈벌이가 아닌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그나마 용인될 수 있다. 박영선 후보가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비윤리적 계획을 내놓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게다가 의료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성과는 아직 연구단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투기판만 부추길 뿐이다. 제대로 된 서울시장 후보라면 ‘정밀의료’, ‘인공지능의학’ 같은 실체도 불분명한 뜬구름 잡기 식 연구과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 확대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2. 집권여당 후보는 의료상업화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자원이 포화되어 병상 대기환자가 하루 600명 가까이 있었던 도시이고, 시 당국은 서울의료원 앞에 컨테이너 임시병상까지 만든 바 있다. 부족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서울시 저소득층, HIV감염인, 홈리스 환자들은 쫓겨나 받던 치료도 중단된 바 있다. 특히 서울시가 홈리스 환자는 공공병원에서만 치료받게 지정해서 의료공백으로 내몰았다. 또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은 간호인력을 늘려달라는 간호사들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다. 투기세력과 기업 돈벌이 민원해결이 아니라, 눈 앞의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과제여야 한다.
반면 박영선 후보가 공공의료 정책인 것처럼 내놓은 ‘원스톱 헬스케어’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와 원격의료, 민간기업 건강관리서비스가 결합된 의료영리화 계획에 불과하다.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 치료대응역량 강화이지, 말만 그럴듯하게 꾸민 의료영리화가 아니다.
박영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부터 ‘규제자유특구’라는 초법적 규제완화·민영화 제도를 활용해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다. 감염병 위기로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곁에서 직접 치료할 공공병원도, 공공 의료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기업 친화적 정부 정책을 손수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장 후보로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시기 보궐선거의 핵심 보건의료 과제는 공공의료 강화가 되어야 한다. 집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하라. 그렇지 않고 계속 말만 공공의료로 포장된 의료영리화 계획을 되풀이해 내놓는다면 시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1. 2. 16.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