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택시기사, 인수위 앞 1인시위 벌이는 이유?
김춘식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 위에 군림한다”는 피켓 들고 시위

윤성효 (cjnews)

[기사보강 : 오후 4시 26분]

“산재환자 위에 군림하고 업무능률 사보험의 1/10 수준인 근로복지공단 폐쇄하고 노동부 보상과로 재편입. 과장 3/4 이상 본부․이사장 불필요 축출. 연예산 3000억 이상 절감하여 억울한 산재환자에게 돌려줘라.”

이는 경남 마산의 택시기사가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김춘식(54·삼우교통)씨가 주인공으로, 그는 12일 오후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1시간씩 인수위 사무실 앞을 지켰다.

“왜 1인시위를 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하는 이야기와 문서대로 움직인다”며 “민간보험회사에서도 인정되었고, 공단 지사에서 해줄 수 있는 사안들도 해주지 않고 있어 나섰다”고 말했다.

10년간 택시운전을 했던 김씨는 2003년 5월 마산 삼우교통에 입사에 일했다. 그는 2004년 3월 26일 마산 진북면 진북육교 신호대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로 김씨는 ‘추간판(연골) 탈출증’과 ‘경추부염좌’, ‘뇌진탕’, ‘양술부 좌상·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뒤 2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던 김씨는 2006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아래 산재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또한 기각 당했다. 이에 김씨는 2006년 11월 17일 행정심판의 마지막 단계인 산재심사위에 재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해 7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냈다.

김씨는 사고로 인해 2004년 3월 27일부터 일을 하지 못했고 지난해 7월 인정받기까지 휴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대개 휴업급여는 산재가 인정되면 매달 지급된다. 그런데 김씨는 2004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휴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이 기간의 휴업급여를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씨는 사고 조사 처리와 산재 인정 등을 요구하며 2005년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휴업급여는 8000여만원인데, 현재까지 절반 정도만 그것도 10회 이상으로 나눠 받고 있다”면서 “공단에서 일시불로 주어야 하는 휴업급여를 나누어 주는 것은 그동안 제가 재심을 청구하고 1인시위를 벌인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하도록되어 있고, 3년 이내에 하면 된다”면서 “통상 한꺼번에 지급하기도 하고 나눠 지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휴업급여 총 금액에 대해 김씨는 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했지만, 공단은 48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김씨는 “이전에 기사를 하면서 사납금을 내고 집으로 가져간 개인수입금을 적은 수첩이 있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금액을 적어 놓았다. 거기에 맞추어 휴업급여를 계산해야 하는데 공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경우 이전에는 개인수익금을 임금으로 보지 않다가 법원의 판결로 임금으로 보고 있다”면서 “김씨가 작성한 수첩을 개인수입금 산정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어 노동부장관 고시로 되어 있는 평균임금특례규정에 근거해 산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요즘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위하도록 1인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2.13 15:15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