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류, 산재환자는 경구투여 가능해도 ‘급여’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산재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와 달리 기존대로 파스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산재환자는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의료진이 진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파스류를 사용해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파스를 포함해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등 파스류에 대해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파스류는 2월1일부터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로숀제·겔제·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에 사용한 경우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와 달리 별도의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파스류의 남용이나 과다처방 등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산재환자의 경우 갑자기 이를 적용할 경우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당분간 의료기관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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