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학의 레지던트 3년차도 특수건강검진
노동부 관련 고시 개정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2-15

내년부터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사자격기준이 ‘산업의학전문의’로 한정되는 가운데 노동부가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이상자에게도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행한 경우 인정키로 했다. 특수건강진단 의사자격에 대한 현행 기준은 산업의학전문의, 산업의학 레지던트 4년차,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 일반의, 산업보건경력 2년 이상 임상전문의 등이다.

14일 노동부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노동부 고시를 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산업의학 실무수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돼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년차 이상인 산업의학과 레지던트도 산업의학전문의의 지도 하에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대신 ‘전공의 수련기록지’에 수행한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근로자명, 건강진단 실시, 판정 과정에서 지도한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노동부는 또 30년 간 보존해야 하는 발암성확인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명시된 제조 등의 금지유해물질과 허가대상 유해물질, 산업보건에관한규칙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발암성표시물질 등을 포함시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30년 간 보존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