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표와 산재예방 정책 협의해야
정부, ILO산업안전보건 협약 등 2건 비준…”산업안전보건 정책심의위 정비해야”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노사 대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했다. 또 국가가 지속적으로 산재예방체제 구축과 산재예방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비준했다.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국으로서 체면치레를 한 셈이다.
노동부는 19일 산업안전보건 협약(155호)과 산업안전 보건 증진체계 협약(187호) 등 두 개의 ILO협약 비준서를 스위스의 ILO사무소에 기탁해 비준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1년 뒤 협약이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협약은 24개로 늘어났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비준된 협약은 화학물질 협약과 석면협약과 함께 4개로 늘었다.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대한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이행할 때 노사 단체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작업장 안전조치를 비롯해 점검체계를 운영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협약은 지난 83년 채택돼 현재 50개 나라가 비준했다.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은 노사대표 기구와 협의해 국가 차원의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꾸준하게 집행해야 한다. 2006년에 채택된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보건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인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가 올해7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비준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했던 일”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세계 산업안전보건대회에 맞춘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노사정 협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협약을 비준한 만큼 전시효과가 아닌 체제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위원회 산하 정책전문위원회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안건도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는 등 체계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