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민간병원 인사 중심 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 참여 보장, 국회 추천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 오늘(8/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공공병원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공공의료 공급자의 기준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인 만큼 공공의료의 대표성을 가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가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기존 민간사립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의 장에 민간사립의료기관 대표자들의 참여가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자들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심의위원회 참여는 정부정책 방향을 민주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역량 강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참여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정부 부처 편재가 부적절합니다.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에 의거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 중 8명이 각 정부 부처 차관으로, 구성이 불비례하고 특정 정부 부처가 지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산업부처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의 사회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행정기관 담당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대부분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기관(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대표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들이 관련 공급자로 대표성을 가지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전염병, 기후변화, 건강불평등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자의 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가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 민주적이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투명성, 민주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
▣ 붙임1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의견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
1) 시행령 개정안 내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시행령 제6조를 신설함.
-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정부, 고용노동부 차관과 국가보훈처차장으로 지정함.
2) 의견
- 공공의료 공급자의 기준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로 제한해야 함
– 공공의료의 경우 기존 민간사립병원을 대변하는 각 직능단체 대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의 단위가 아닌 공공의료기관 공급자에게 대표성을 부과해야 함.
– 기존 민간사립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온 바 있음. 따라서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에 민간사립의료기관 대표자들의 참여가 고려되어서는 안됨.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되어야 함
– 공공 사회서비스 정책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함. 또한 전염병, 기후변화, 건강불평등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자 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가 제대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행정 부처의 권력 배분이 아닌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고, 서비스 이용자들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숙의 민주주의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함. 참여에서부터 운영까지 민주성,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함.
– 시민들의 심의위원회 참여는 정부정책 방향을 민주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데 중요함.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우선순위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사회 내 역량 강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적 목적과 공익의 역할을 행함에 있어 관련 정부 부처 편재가 부적절함
–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에 의거해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수요자, 공급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만큼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공공의료 정책 결정하는 자리에 8개의 정부 부처가 불비례하게 지정되어 있고, 특정 부처가 지정된 이유도 명확치 않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위원회에 정부 부처 차관 9명이 참여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남.
– 그동안 경제산업부처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음. 공공보건의료법 제1조 ‘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듯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의 사회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행정기관 담당자로만 구성되어야 함. 또한 위원회가 대부분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기관(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
1) 시행령 개정안 내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따라 시행령 6조의2를 신설함.
-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의견
-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지역 사회 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건강보험 가입자이자 공공병원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대표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함.
– 또한 지역 공공의료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들이 관련 공급자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제한해야 함.
–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그래야 각 지역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