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하이닉스 공장 건설현장은 전쟁터였다
민노총,”현대건설 8개월간 사망자 3명 부상자 14명”

윤보중 기자bj7804@nate.com

지난해 6월 타워크레인 붕괴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당했던 충북 하이닉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금까지 총 11건의 산재사고로 인해 3명의 사망자,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총 충북지부가 조사한 것으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하이닉스 공장 건설에 관여해 온 현대건설과 민주노총 충북지부는 지난 1월 25일 1차 본교섭을 열어 하이닉스 공장 증설 현장에 대한 공개와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사과, 노동부에 산재를 신고할 것을 합의했었다. 반면,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사과와 합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는 불과 1주일도 못 돼 현대건설 측이 2차 교섭에서 파기를 선언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다. 1월 31일 열린 2차 교섭에서 현대건설 측은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 후 더이상의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충북지부는 하이닉스 공장건설이 완료되고 기계들이 반입되면서 더 이상 산재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해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추가로 밝혀진 7건의 산재사고는 노동부에 신고된 4건 이외의 것으로 은폐된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노총 충북지부는 “하이닉스 공장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현대 건설은 절대 안심해서는 안된다”면서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시공사가 현대 건설임을 감안해, 더욱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민주노총 충북지부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을 비롯해 지역의 경찰과 검찰,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청주지청장은 17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재사고가 났음에도 제동을 걸기는 커녕 자료를 축소 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검경과 법원은 협약서를 지키지 않는 건설자본에게는 어떤 법처벌도 하지 않고, 건설노동자에게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민주노총이 확인한 11건의 사고 일지

2007.6.17 타워크레인 붕괴로 1명 사망, 4명 부상
2007.9월 중 정확한 사고경위는 파악 중이며 1명 부상
2007. 10.3 맨홀에 빠져 1명 부상
2007.10.15 개구부에 빠지는 추락으로 1명 부상
2007.10.16 추락으로 1명 부상
2007.10.22 건설자체 낙하로 1명 사망
2007.10월 중 크레인에서 추락으로 1명 부상
2007.11.25 해체작업 중 추락으로 1명 부상
2007. 12.16 건물 4층에서 해체작업 중 추락. 1명 사망
2007. 일시불상 5미터 높이에서 추락 1명 부상
2008.2.13 파이프 파열로 3명 부상.

민주노총이 ‘산재 은폐’로 확인한 사고 사례

① 김OO
■ 사 고 일 : 2007년 11월 25일 (화)
■ 사고장소 : UT동
■ 사고경위 : 해체작업 중 추락 사고로 인해 최병원으로 후송 / 119구급차를 불렀으나 안전요원이 취소시킴 / 병원에서 최초 엑스레이 촬영 결과 갈비뼈 6개 골절이라 했으나 다음날 아무 이상 없으니 퇴원하라고 함. / 엑스레이 사진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골절이 확인됨
■ 진 단 명 : 늑골, 경갑골 골절
② 안OO
■ 사 고 일 : 2007년 10월 15일
■ 사고장소 : 폐수처리장(본인이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는 상황)
■ 사고경위 :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시스템 쪽 걷다가 개구부에 빠져서 개구부 쪽에 허리를 찍고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추락 사고 발생. 11월 산재 신청했으나 사측 증언과 엇갈려 공단 인정 안함
■ 진 단 명 : 뇌진탕(후유증), 요추부염좌, 두개부좌상, 5,6요추 척추전방전위증
③ 김OO
■ 사 고 일 : 2007년 10월 3일 11시 30분 경
■ 사고경위 : 자재 정리 중 맨홀에 빠짐
■ 당시상황 : 다치면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강제출국 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함 / 최병원에서 가서 하루 치료하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돈이 없어 병원도 가끔 한번씩 가서 치료중. 태양인력으로부터 69만원에 합의 처리
④ 유OO
■ 사 고 일 : 2007년 10월 16일
■ 사고경위 : 추락 / 발뒤꿈치 골절 / 최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중
/ 12월 중 산재신청
■ 진 단 명 : 어깨 인대 근육 파열, 무릎 인대 파열, 연골 파열
⑤ 박OO
■ 사 고 일 : 2007년 9월 중
■ 사고경위 : 2007년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하고 11월 12일 반려
■ 처리결과 : 사측과 개별 합의

정확한 날짜 확인이 되지 않는 2건은 노동부에 조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