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노동자 3명,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금호석유화학(주)의 강제교육과 해고의 압박감으로 정신장애가 발생했다며 산재신청을 냈던 3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산재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산재승인과 관련, 지난 4월부터의 해고예고와 취소, 장기교육 등 실직과 해고예고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각했음을 인정되고 현재 교육장에 남아 있는 교육자중에서도 이런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지난 2일 산재 승인을 내렸다는 것이다.
산재승인을 받은 홍성구씨는 4일 “회사의 강제·장기 교육에 의한 장애발생을 정부기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6개월만에 가족과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 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도 이번 산재인정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절차와 강제교육이 노동자들의 심신을 저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로 보고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