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장방문 간호사제도’ 실시
5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 산재기금에서 지불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로 사업장의 건강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노동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위주로 ‘사업장방문 간호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던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다음주에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방문 간호사제도가 신설돼 내년부터 간호사 500명이 5만여개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관리 지원에 투입된다. 노동부는 2010년까지 1천명의 간호사가 10만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장이 밀집된 공단지역에는 노동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산업보건센터가 들어선다. 비만·혈압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는 지역산업보건센터는 현재 1개(반월·시화공단)밖에 없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특수건강진단 실시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더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6개월~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초 특수건강진단기관의 99%가 엉터리 검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자 노동계는 ‘사업주와 특수건강진단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산재기금과 같은 제3자 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건강검진항목도 바뀐다. 노동부는 “뇌심혈관계질환 등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직업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HDL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해 직업병·질병의 조기발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5년 후인 2012년에는 직업병 사망자를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사업장의 건강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