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업무상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건 운전자 혼자만의 책임일까, 아니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는 3일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사용으로 직장인의 업무 시간과 작업장 개념이 모호해지면서,직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 책임 여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대형 투자증권회사 살로먼 스미스 바니가 직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소송에 휘말려 5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운전 중 전화로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누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이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던 피해자 가족들이 업무 중 사고인 만큼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
버지니아주에서도 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전화 통화를 하다 10대 소녀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피해 소녀의 부모가 변호사의 직장인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곧 시작된다. 이런 소송은 전통적인 직장과 업무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운 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당수 회사가 이런 소송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법률적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일부 회사들은 주(州)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법을 지키도록 직원들에게 강력히 지시하고 있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완벽한 방책은 아니더라도 이런 소송을 피하기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