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법 세미나] “폴 아몬드의 <법인과실치사죄와 규제개혁> 읽기”
다람쥐는 도토리를 모으고, 올빼미는 털갈이를 하며 겨울을 대비합니다. 그럼 노동건강연대는 어떻게 겨울을 대비할까요? 겨울잠? 철새 따라 강남가기? 노동건강연대는 회원들과 함께 마음의 양식을 비축하며 월동 준비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 정의하며 기업살인법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노동자와 시민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산재유가족들의 커다란 외침과 만나면서 올해 초 드디어 기업살인법,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세부적 내용,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비관이 적지 않습니다.
노건연은 한국보다 먼저 기업살인법을 도입한 국가들의 경험을 회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우리사회에 주는 교훈,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노건연의 과제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업살인법 운동, 노동안전보건규제의 작동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회원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건강연대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회원들, 함께 해요.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노건연 활동이 궁금한 분들도 환영합니다.
👉일정 및 텍스트
일정 : 2021년 11월 23일 ~ 22년 1월 4일 격주 화요일 19시(총 4회)
텍스트 : 폴 아몬드 (2013) <법인과실치사와 규제개혁> (Paul Almond, Corporate Manslaughter and Regulatory Reform) * 해당 텍스트는 노동건강연대가 제공합니다.
👉진행 방식
대면모임으로 4회에 걸쳐 진행하며 책 내용에 대한 발제와 자유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발제는 영문서적 독해가능자 중심으로 맡을 예정이니, 영어 울렁증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신청해주세요.
* 해당 세미나는 강좌가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세부일정
(11/23) 서론: 업무 관련 사망에 대한 개요 (An Introduction to Work-Related Deaths)
(11/23) 1. ‘규제’에서 ‘범죄’로의 전환 (The Shift from ‘Regulation’ to ‘Crime’)
(12/07) 2. 국제적인 ‘기업 살인’ 현상 (The International ‘Corporate Manslaughter’ Phenomenon)
(12/07) 3. 상징적 사건으로서의 업무 관련 사망 (Work-Related Deaths as Symbolic Events)
(12/21) 4. 업무 관련 사망을 규제하기: 역사 (Regulating Work-Related Death – A History)
(12/21) 5. 업무 관련 사망을 범죄화하기 (Criminalising Work-Related Death)
(01/04) 6. 기업 살인 책임부여의 목적 (The Purpose of Corporate Homicide Liability)
(01/04) 7. 기업 살인 개혁의 한계 (The Limits of Corporate Manslaughter Reforms)
👉참가비
– 1만원(장소대관료 및 간식비)
* 첫 세미나때 납부
👉참여인원
– 총 15명
* 기업살인법 및 노동자건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인원을 초과하였을 시 노동건강연대 회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장소
– 서울 중심부로 추후 공지
👉문의
– laborhealth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