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6월 월례토론회 <폭염과 노동자 건강>
노동건강연대가 기나긴 공백 끝에 6월 월례토론회로 돌아왔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이루어졌고 합정’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동자에게 뜨거운 볕을 피할 휴게공간,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현장발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부로는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발제, 2부로는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님의 현장발언, 3부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1부. 이상윤 대표 발제
들어가며) 기후위기와 폭염 관련 대책과 대응은 있지만, 기후위기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함.
1) 폭염의 원인이 온도만은 아니다!
- 노동강도, 바람, 보호구로 인한 순환 등이 결합하여 몸에 영향을 주게 됨. 즉, 폭염의 온도보다 더 낮은 경우에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폭염은 다양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옥외노동자로서 농업노동자, 건설노동자 외에도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대중교통 종사자, 배달노동자, 교통경찰 등도 존재한다. 또한 실내작업이어도 고열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폭염이라는 영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폭염으로 인한 결과는 사고위험, 유산, 저체중아 출산, 가사노동 시간 증가, 심장 호흡기 질환, 정신건강, 자살위험의 증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기후위기 -> 날이 더워짐/ 기상재난이 발생함/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짐 ->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됨.
4) 폭염은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너무 더울 때” 쉬고 온도 낮추면 건강에 영향이 적어짐.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 쉴 수 없고, 일을 안할 수 없고, 관리되지 않는, 또는 신규노동자, 젊은 노동자, 이주 노동자와 같이 소통이 어려운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함.
+ 덧붙여, 단지 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기후위기는 일자리 외에 일의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킨다, 건강영향의 요소로 폭염(기후위기)을 봐야한다.
사각지대를 없애도 지속적인 데이터수집,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2부.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1) 노동현장의 상황
- 건설현장을 순회하기 위해 온 외부인원이 단지 현장을 한바퀴 돌았을 뿐인데 체감온도가 5도를 넘었다는 에피소드. 작업시에는 햇볕으로 인해 긴팔을 입어야 하고, 쇠가 뿜는 열기로 더욱 더움. 세면대가 없어서 안전모에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탈의실이 없어 길가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그마저도 할 수 없다. 그늘막이 없어서 합판으로 만들거나 간신히 그늘막이 생기면 코로나는 안중에도 없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다.
2) 문제점 지적
- 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도 많고, 더우면 쉬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한 시간 빨리, 점심시간을 30분 줄여서 진행하는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
- 그럼에도 지침이 있어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음.
- 폭염대책은 권고사항일 뿐, 폭염시 작업중지권이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작업중지권 사용시 공사기간연장과 임금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산안법 제70조에 ‘폭염’이 없음.
- 38도가 되어야 작업중지가 가능한데,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현장 온도파악이 필요.
- 한편으로는 ‘건설’에 대한 편견이 있음. 당연히 힘들고, 위험하다는. 저학력일 것이라는 편견. 이에 대해 안전한 노동환경, 휴게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은 사례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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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자료>에 가면 관련한 카드뉴스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