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반민족적인 국회 법사위의 심의 지연을 규탄한다!
과거청산 4대 입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회 법사위원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등에관한특별법,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등 이른바 4대 과거청산 입법심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유족들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2등 국민으로 취급받아 왔다.

우리 유족들은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도 알지도 못했으며, 또한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희생되어야 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지난 세월들을 살아 왔다.

그동안 뒤틀어진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각계의 노력과 은폐된 진실을 찾기 위한 유족들의 노력으로 지난 12월 국회과거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는 강제동원희생자진상규명, 민간인희생자진상규명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과 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과 관련된 법률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로 이송시켰다.

하지만 유족들의 지내온 통한의 세월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한나라당·경남 산청·합천)는 심의 일정조차 잡고 있지 않다. 우리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자구와 체계상의 어떤 검토만을 심의할 수 있으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전문의원 검토 보고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검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사특위에서 정부와 관련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거쳤고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확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따라서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4대과거사 관련입법을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유족들의 50년 이상 한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이자, 국회법을 무시한 초법적이고 특권적인 법사위원들의 우월의식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명백한 법률적인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한다는 명분으로 이 문제의 심의를 차일 피일 미루는 행태를 우리는 도처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정의의 지연은 정의”의 부정이라는 법언처럼 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로세우기 위한 입법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과거를 바로세우기 위한 입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입법이 추진되는 지난 몇 년간 벌써 유족들은 죽어가고 있다. 진상규명을 하여도 앞으로 3년여 기간이 더 필요하다. 하루가 급한 문제이다.

우리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우리 유족들을 사실상의 무국적자 또는 2등 국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50년 동안의 통한의 한을 풀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과거청산 4대 입법을 반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켜 사실상 무산시키는 의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인권적이며 반민족적인 인사로 보며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2004년 1월 6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