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사실상 16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8일로 마감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한 중대한 과거청산 법률안들이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이다. 과거청산특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4대 법안을 비롯, 사회보호법폐지안 등은 아예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집시법의 개악에는 발빠르게 움직였던 법사위가 정의와 인권을 세우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는 민간인학살진상규명통합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하라.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 전후 시기에 자행되었던 미군과 아군에 의한 민간인의 대량학살의 진상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가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문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3년 동안 유족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려는 순간에 이 법안의 심의를 맡은 법안심사 2소위 김용균 위원장은 회의 일정을 어제 갑자기 취소하고 말았다. 김용균 소위 위원장의 독단으로 인해 이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일제시대 과거청산에 관한 법률들도 무더기로 폐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는 당장 오늘 오후라도 이 법안의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번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과 반세기 넘도록 숨죽여 살아왔던 수백 만명의 유족들이 이 법률 제정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법사위 위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2.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무책임한 법사위를 규탄한다.
지난해 11월 22일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을 비롯한 61명 의원들의 명의로 발의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는 소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 심의를 미루어오다 12월 말 여론에 밀려 법사위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그렇지만 다시 12월 31일 법사위 김기춘 위원장은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를 반려하여 현재 운영위원회로 법안이 넘겨진 상태다.
지난 해 7월 출범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현재 43건의 의문사에 대해 조사중이다. 어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도 경찰이나 국정원 등 의문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들이 과거의 자료들을 협조하지 않는 상황임을 발표하였다. 이렇듯이 철저하게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조사권한과 한시적인 기구로는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어림도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번 회기에서 법률 개정이 무산될 경우 오는 6월말로 조사는 종료되게 되며 3년 동안의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중단되게 된다. 따라서, 조사시한이 폐지되고, 조사권한이 강화되어 실지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의문사 유가족들이 12일째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 철야 농성을 하면서 이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춘 법사위 위원장의 법안 반려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법사위는 지금이라도 법안 심의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운영위에 넘겨진 법안을 되가져와 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위의 두 법률의 제·개정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권 관련법률에 대한 심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서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훈을 만들어내는 일에 국회 법사위가 자신들의 소임을 다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04년 1월 6일
다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