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2023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일 때문에 생긴 아픔을 홀로 견디는 청년여성을 찾습니다.
1. 사업명
2023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여성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2023년 6월 5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여성 : 1988년 6월 6일~2004년 6월 5일생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일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생긴 사람
● 현재 월 소득이 2,493,470원 이하인 사람
3. 지원내용
치료, 재활 비용, 재충전, 심리상담 등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비 100만원[1회]
4. 신청기간
2023년 6월 5일 월요일 ~ 6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
5. 신청방법
링크(클릭)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6. 심사기준
질병·부상 상황, 소득기준,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7. 진행일정
신청서 제출 | 23.06.05~06.23 |
신청내용 확인 | 23.06.05~07.14 |
심사회의 | 23.07월 중 |
결과발표 | 23.07.24 |
증빙서류 제출 | 23.07.24~07.30 |
회복지원비 지급 | 23.08월 초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최종 선정되신 분은 증빙서류(진단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 문1 : 어떤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답1 : 직업 제한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일하다가 다쳤거나 아픈 청년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2 :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2 : 네! 비정규직, 파견, 프리랜서, 1인자영업자 등 어떤 형태로 일하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반환조치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 문의
노동건강연대
전화 02-469-3976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이메일 labor.health.ac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