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 “협박받은 적 없으니 처벌 말라”

대전충남지역건설노조 3차 공판서

노조 전임비를 빙자한 ‘공갈협박, 금품갈취’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대전충남지역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건설업체 관리자들이 노조의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6일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대전지원 231호 법정에서 열린
대전충남지역건설노조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로 증인심문을 받은 건설업체 관리자 6명 중 5명이 “공갈협박에 의해 체결한 단체협약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1명도 “직접협박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어 위협이 됐다”고 진술했다.

구속된 6명의 간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냐’는 질분에 대해서는 전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의 구속 이후에도 건설업체들은 계속해서 전임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구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박이 있는 것이냐”고 묻자 증인들은 오히려 “애초 협박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급을 그만둘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해 오히려 혐의 자체를 의심스럽게 했다.

건설산업연맹 김종태 상황실 언론선전팀장은 “이 같은 진술 내용은 애초 노조 공갈협박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검찰 수사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이상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란 기자

매일노동뉴스에서 퍼온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