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 지켜야 할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조치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철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로보수작업 때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궤도작업차량 사용때 제한속도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철도안전기준 19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비상상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경보설비 설치 기준에 기존 50명 이상 사업장에다 400㎡ 이상의 사업장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나 탱크로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내부를 세정하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꿔야 했으나 앞으로는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험물 제조소의 비상구 설치 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늘렸으며 안전난간의 구조 설치기준도 상향조정했다.

변경된 안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실려 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