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노동자 10명 중 단 3명만 산재보험 처리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나이롱 환자 타령?

– 2023. 12. 2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에 부쳐

2023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프고 다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축내는 것처럼 왜곡했지만, 이 발표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117건으로, 2022년 연간 산재 노동자 규모인 130,348명에 비하자면 0.09% 수준입니다.
반면에 산업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최저 24.1%에서 34.3% 정도입니다.
일하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노동자 10명 중 많아야 3명 정도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요양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지요.
한국사회에서 산재보험은 여전히 승인여부는 고사하고 신청조차 하기 힘든 사회보험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앓게 된 노동자가 산재신청조차 못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한가하게 나이롱 환자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재보험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기업에는 산재가 적게 발생했다며 돈을 돌려줍니다.
2021년에 기업이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는 7천억원입니다. 같은 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215억원이죠.
산재예방을 이유로 기업이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는건데, 기업은 돈을 절약하면서도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은 사업장에서 13만 46명이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고, 1,730명이 사망했습니다.
산재보험 부조리 근절을 위해 뿌리 뽑아야 할 것은 산재보험제도를 어렵게 만드는 고용노동부와 산재신청을 막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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