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5인 미만 영세 농수산업체도 가입

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 및 수렵업 법인, 그리고 시공 금액 2천만원 미만의 영세 건설업체 종사자들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가족 단위로 자영업을 하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을 뺀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27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전국 2천여 어업.임업.농업.수렵업 법인 근로자를 비롯해 최소 3만여명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징수와 기금 운용을 맡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재해 정도를 심사해 치료.요양비와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산재 근로자의 사업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을 마친 산재 근로자를 복직시켜 1년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직장 복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 규모는 매년 노동부 장관이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시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성별로 등급에 격차를 두었던 흉터 장애 등급도 ▶업무상 재해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신체장애 7등급(남자의 경우 종전엔 12등 급)▶뚜렷하지는 않지만 흉터가 남은 경우 12등급으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