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하루 최고보상기준금액을 13만3천70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지난 2000년 7월1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99년 산재 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이 노동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못미칠 경우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개정 이전에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 왔다.

공단측은 “산재보험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설정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산재 근로자는 1천640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